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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3억 당첨금 찾아가세요"…12월21일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023년 12월 20일 추첨한 로또 1203회차에서 1등 1건(13억6806만733원)과 2등 2건(각 4057만8073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남아 있다며 수령을 당부했다. 해당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2024년 12월 21일까지이며, 기한 내 수령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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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로또 1203회차 1등(약 13억6806만원)과 2등 2건(각 약 4058만원) 미수령 당첨금이 12월21일까지 수령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판매처·당첨번호·지급기한 등 안내 정보를 상세히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기한 내 확인·수령을 당부하는 동행복권 측 발언과, 미수령금이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설명 및 ‘복권지갑’ 전자등록/자동지급 서비스 소개를 통해 수령 독려와 제도 안내에 초점을 둔 관점으로 보도한다(논조/프레이밍).

    "로또 13억 당첨금 찾아가세요"…12월21일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로또 1203회차 1등(약 13억6806만원)과 2등 2건(각 약 4058만원)이 미수령 상태이며 12월21일까지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판매처·당첨번호·지급기한 규정과 함께 안내한다. 논조는 ‘기한 내 수령 촉구’에 맞춰, 기한 경과 시 복권기금으로 귀속되고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매자들이 보관 중인 복권을 재확인하라고 당부한다. 또한 페이코 ‘복권지갑’ 전자등록·자동지급 서비스 등 미수령 방지 수단을 소개하는 생활정보형 프레이밍을 취한다.

    “로또 13억 당첨금 찾아가세요”…12월21일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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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로또 13억 당첨금 찾아가세요"…12월21일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로또 13억 당첨금 찾아가세요”…12월21일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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