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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효과…출구전략은 과제

산업연구원은 중동 전쟁 이후 정부가 정유사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1차까지 시행한 결과, 규제 대상인 보통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이 비규제 대상인 고급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도 장기화로 정유사 손실보전 등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국제 석유제품가격·환율·상한과 시장가격 격차 등을 고려한 조정·종료 기준과 출구전략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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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경향신문
  • 한겨레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을 고급휘발유 대비 최대 ℓ당 약 239원 낮추는 등 ‘가격 안정(상승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제도 장기화로 손실보전 재정부담 확대, 정유사 공급 유인 및 소비자 절약 유인 약화, 형평성 문제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출구전략(종료 기준·시점 공개 및 단계적 축소)’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효과…출구전략은 과제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 상승을 고급휘발유 대비 최대 ℓ당 239.48원 낮추는 등 소비자 가격 안정에 일정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과 분석을 전한다. 동시에 제도 장기화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누적, 기업의 공급 유인 및 소비자 절약 유인 약화 같은 부작용을 함께 부각하며 ‘출구전략’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고가격제의 조정·종료 여부는 국제유가·환율 등 여건과 실제 규제 효과를 종합해 검토하고, 축소 시 취약계층·필수 운송 분야 선별 지원과 경쟁 여건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프레이밍이다.

    산업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재정 부담 함께 고려해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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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효과…출구전략은 과제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산업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재정 부담 함께 고려해야”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산업연 “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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