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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연장 가를 '매관매직' 혐의 주심에 오경미 대법관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으로 오경미 대법관을 지정했다. 김 여사의 구속 만기가 임박한 가운데, 주심이 정해지면서 대법원이 구속영장 직권 발부 여부 등 구속 연장 관련 판단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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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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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상고심 주심을 오경미 대법관에게 배당했고, 구속 만기(10월 31일) 전 구속영장 직권 발부(연장) 여부 판단이 임박했다는 절차적·일정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오 대법관을 ‘대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고, 전원합의체 심리 진행 및 ‘6·3·3 원칙’에 따른 선고 시한(12월 22일)을 함께 제시해 향후 판단의 방향성과 속도에 관심을 모으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주심이 오경미 대법관으로 정해졌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이 구속 연장 여부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함께 전한다. 동시에 기사 전반에서 김 여사의 여러 혐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구체적 금품 액수와 1·2심 판단 차이(일부 무죄 전환, 형량 감경)까지 열거해 ‘다수 의혹/혐의가 중첩된 중대 사건’이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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