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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안경 쓰고 국가 자격증 시험본 20대, 업무방해 등 송치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정보처리기사)에 응시하며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업무방해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시험 감독관이 안경테의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발견해 적발했으며, 스마트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 앱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명령어를 미리 입력해 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공모나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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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SBS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AI 기능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20대가 업무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는 수사·처분 경과와 적발 정황(사전 명령어 입력, 감독관이 렌즈·표시등 확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이 최근 증가 추세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다른 시험(연세대 논술) 사례를 덧붙여 ‘신종 부정행위 확산’ 프레임으로 사건을 위치시킨다. 동시에 공모나 문제 유출 정황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함께 전해 사건의 범위를 제한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새로운 형태의 시험 부정’으로 규정하며, 경찰의 불구속 송치 등 수사·처분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감독관이 안경의 카메라 렌즈·표시등을 발견해 적발됐고, 휴대전화 앱에 미리 ‘문제를 풀어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둔 방식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다만 포렌식 결과 공모나 문제 유출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여 사건의 범위를 제한해 설명한다.
SBS
SBS는 AI 기능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업무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실과 적발 경위를 중심으로 전달한다(감독관이 안경테의 카메라 렌즈·표시등을 발견, 사전 명령어 입력 등). 논조/관점으로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이 최근 늘고 있다는 흐름 속에서 이번 사건을 위치시키며, 공모·유출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 과장 없이 ‘기술 기반 부정행위 확산’ 문제를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AI 기능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업무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으로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감독관이 안경의 카메라 렌즈·표시등을 발견해 적발됐고, 휴대전화 앱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명령어를 미리 입력해 둔 방식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만 공모나 문제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함께 덧붙여 사건의 범위를 제한해 보도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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