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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국회에 '교권보호 3법' 개정 제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과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했다. 제안에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혐의 없는 사건의 경찰 단계 종결 및 교원 정보 정비, 악의적 허위 신고 대응 근거와 소송 지원 강화,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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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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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계기로 국회에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하고, 다음 달 입법 토론회를 연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정당한 생활지도의 아동학대 오인 방지, 무혐의 사건의 경찰 단계 종결, 허위 신고 대응 근거 및 소송 지원 강화, 관련 조례의 법률 상향 등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법과 제도가 교사를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안민석 경기교육감과 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이 국회에서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 신고·불필요한 수사·소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는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법률·심리 지원, 접수 건수 등 교육청의 현장 대응 성과와 향후 입법 토론회·조직 개편 계획을 함께 부각하며 ‘현장 노력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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