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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탑승한 육군 소장에게 정직 3개월…법원 "처분 취소"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정학승 육군 소장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소장은 징계에 불복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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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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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에 대한 국방부의 정직 3개월 징계를 법원이 취소했다고 전하며, 비상계엄 연루 군인들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1심 승소하는 흐름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국방부의 징계 사유(법령준수의무 위반), 버스 출발 경위와 탑승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이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과 유사 선행 사례를 함께 제시해 ‘징계 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맥락을 강조한다.

    '계엄버스' 탑승한 육군 소장에게 정직 3개월…법원 "처분 취소"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을 이유로 정학승 육군 소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처분 취소(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는 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법원의 판단과 절차 경과(집행정지 기각 이력, 징계 사유로 법령준수의무 위반 적용)를 강조하며, 비상계엄 관련 다른 군 간부들의 징계 취소 소송 및 유사 판결 사례를 함께 제시해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위치시키는 데 있다.

    '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육군 소장, 법원 "3개월 정직 취소해야"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학승 소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법원이 취소했다는 판결 결과와 소송 경과(계엄버스 탑승, 국방부의 ‘2차 계엄 모의’ 판단, 징계 현황)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엄 연루 징계 군 간부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준 두 번째 사례’로 묶고, 앞선 판결의 취지(형식적 명령 이행만으로 적극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를 함께 제시해 국방부 징계의 정당성에 법원이 제동을 건 흐름을 강조한다.

    계엄버스 탔다가 ‘정직 3개월’ 육군 소장...법원 “취소해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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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계엄버스' 탑승한 육군 소장에게 정직 3개월…법원 "처분 취소"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육군 소장, 법원 "3개월 정직 취소해야"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계엄버스 탔다가 ‘정직 3개월’ 육군 소장...법원 “취소해야” (새 창에서 열림)
  4. 서울신문‘계엄버스’ 탔던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법원서 취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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