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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하청노동자 사망' 중부발전,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0년 4월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변압기 시험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설비 점검·시험 업무가 시공사 측이 담당했고, 중부발전은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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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신서천화력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과정을 재판 경과와 대법원 판단 근거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발주사가 공정 점검·안전서류 승인만으로는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논리를 강조하며, 발주자 책임을 과도하게 넓히면 오히려 안전 관여를 위축시켜 산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전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중부발전을 ‘건설 공사 발주자’로 보고 전기공사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 또한 1심·항소심·대법원 판단의 흐름과 도급인 판단 기준(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설명하며, 사고 관련 업무가 금호건설 측 담당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신서천화력 건설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1심 무죄→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심 무죄)를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고 구조(금호건설 시공, 전기제어공사 재하도급)와 각 심급의 판단 이유, 다른 관련 업체·현장소장 유죄 확정 등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쟁점을 ‘발주자의 도급인 해당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 범위’로 설정하고, 대법원·환송심이 중부발전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정한 논리를 강조해 무죄 결론을 설명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신서천화력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과정을 법리 중심으로 전달하며, 발주사가 공정 점검·안전서류 승인만으로는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핵심 근거로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고 경위, 하도급 구조, 1·2심 판단 변화와 대법원 파기 이유, 환송심의 무죄 논리를 상세히 정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발주자 책임을 과도하게 넓히면 오히려 발주자의 공사 관여를 위축시켜 산업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대법원 지적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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