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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감형에 "강한 유감…내란 가담 핵심은 그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업무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 가담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량이 크게 줄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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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대폭 감형(징역 25년→9년)에 대해 ‘강한 유감’과 ‘잘못된 신호’ 우려를 표했다는 당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1·2심 판단 차이(일부 지시 불인정, 직권남용 무죄 vs 계엄 위헌·위법 인지 하 지시 행위는 내란 가담 인정)와 형량 변화를 정리하고, 논조/관점은 민주당이 ‘내란 가담의 핵심은 그대로인데 책임이 지나치게 가벼워졌다’며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중심으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성을 인지하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집행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점을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사전모의 여부와 일부 지시의 구체성·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 7개 유죄가 2개로 줄어 형량이 25년에서 9년으로 크게 감형됐다는 법원의 논리를 상세히 소개하며, ‘중요임무 종사’는 인정하되 ‘사전모의’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본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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