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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2심 선고…'대장동 로비' 박영수 2심도
서울고법은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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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2심에서 정의용·서훈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노영민은 무죄가 나온 상황을 전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아쉬운 판결", "턱없이 부족"한 처벌로 규정하고 검찰의 상고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2심 형량(정의용·서훈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김연철 징역 1년 집유 2년, 노영민 무죄)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은 강제북송을 "국가폭력" "중죄"로 프레이밍하며 책임을 문 전 대통령 및 민주당까지 확장하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강조하는 구성이다.
국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에 "아쉬운 판결…턱없이 부족" (새 창에서 열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정의용·서훈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과 형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의 적법절차·수사·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는 혐의 및 1심의 ‘위법성 확인’ 취지를 강조해, 북송 과정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프레이밍을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죄 탄원 및 ‘국민 생명·안전’ 주장도 함께 소개해 사건을 둘러싼 반론을 병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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