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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업무 충실했던 점 소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21일 법무부에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징계 대상 검사들은 징계위에 출석해 당시 조치가 업무에 충실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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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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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와 절차(심의 대상, 쟁점,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동시에 김현우 부장검사의 발언을 인용해 감찰위의 ‘징계 어렵다’ 결론과 공수처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 서게 된 데 대한 검사 측의 문제 제기와 ‘업무에 충실했다’는 소명 입장을 부각한다. 아울러 당시 집단 퇴정의 배경(불공정한 소송지휘 주장)과 대통령의 ‘법정 질서 훼손’ 우려 표명, 법무부의 징계 청구까지 양측 평가와 후속 조치를 함께 배치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실제 퇴정한 공판검사들이 아니라 공판 지휘·조언에 관여했다는 부장검사 2명을 징계 대상으로 삼은 점과, 징계 사유 자체가 공판조서·규정·관행과 어긋난다는 당사자 측 반박을 중심으로 전한다(통상절차 회부 신청 여부, 대검 사전보고 의무, 인사이동 후 관여 범위 등). 사실관계로는 징계위 개최 경위와 법무부 판단, 대검 감찰위의 ‘징계 어렵다’ 결론, 관련 조서·규정 내용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징계의 정당성과 근거가 논란이며 무리하게 구성됐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SBS
SBS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와 심의 쟁점을 중심으로, 당사자인 검사들의 입장(업무에 충실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절차 경과를 함께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징계위 일정·대상, 당시 집단퇴정 배경,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및 감찰·수사 지시, 감찰위의 ‘징계 어렵다’ 결론과 법무부의 징계 청구, 공수처 각하 등을 나열해 맥락을 구성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검사들의 ‘왜 징계위에 서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이전 기관 판단(감찰위·공수처)과 대비되는 법무부 징계 절차를 부각해 논쟁적 성격을 드러낸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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