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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징역 5년 구형
공소청은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동) 사태를 조장·배후에서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1일 해당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며, 구형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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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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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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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공소청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속보 형식으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전 목사가 해당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는 현장 정보와 사진 캡션을 덧붙여 사건을 ‘배후 의혹/혐의’ 프레임으로 규정하되, 추가 해설 없이 후속 보도를 예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소청이 전광훈 목사를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결심공판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 측이 이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전 목사의 발언·행동이 시위대의 법원 침입과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점을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검사의 발언을 다수 인용해 ‘선동·조장’과 ‘개전의 점 없음’ 등 책임·엄벌 필요성 프레이밍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공소청이 전광훈 목사에게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 혐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재판 진행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구형 내용과 적용 혐의, 전 목사가 ‘폭력을 행사해도 불법이 아니다’ 취지로 발언해 침입·경찰 폭력을 교사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혐의 내용을 제시한다. 논조/프레이밍에서는 사건을 ‘12·3 내란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로 위치시키고, 전 목사를 ‘배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규정하는 표현을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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