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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포고령 집행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나, 사전 모의로 보긴 어렵고 실제 인신구속·출국금지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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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SBS
- 파이낸셜뉴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2심 판결에서 1심 징역 25년이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된 사실을 중심으로, 그 이유가 일부 핵심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있다고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한다. 동시에 2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박 전 장관의 인식을 인정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고 전하며, 감형에도 불구하고 ‘적극 가담’이라는 법원의 질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5년이 징역 9년으로 크게 감형된 결과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인식과 포고령 집행 지시 등 ‘적극 가담’ 판단을 어떻게 근거로 들었는지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사전 모의는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인신구속·출국금지 등으로 나아가지 않은 ‘준비행위’ 수준이라는 점, 직권남용 불성립 판단 등 감형 사유를 함께 부각해 판결의 논리 구조를 균형 있게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고 1심(징역 25년)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항소심이 1심에서 유죄로 본 여러 지시 중 ‘출국금지 조치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만 유죄로 제한해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지시를 포고령 집행 목적의 행위로 본 재판부 설명을 인용해 법원의 판단 범위를 부각한다.
SBS
SBS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는 판결 결과를 속보 형식으로 간단히 전달한다(사실 보도). 기사 구성은 사건의 핵심 키워드(‘내란 가담’)와 형량(징역 9년)을 제목·본문에서 반복해 강조하며, 별도의 해설이나 평가 없이 판결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논조/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계엄 가담’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징역 9년)를 속보로 전달하며, 1심 대비 형량이 14년 줄었다는 ‘감형’ 변화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사실로는 항소심 형량과 감형 폭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사건의 법적 판단 내용보다는 형량 변동을 핵심 정보로 간결하게 프레이밍한다.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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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서 대폭 감형…징역 9년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3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새 창에서 열림)
- SBS[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박성재 前 법무장관 2심서 대폭 감형...징역 25년→9년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1심 25년서 대폭 감형 이유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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