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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약 먹고 운전 3중 추돌사고 4명 부상…40대 집행유예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졸피뎀·조피클론)이 포함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2023년 7월 부산 부산진구 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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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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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우울증 치료 관련 약물(졸피뎀·조피클론) 복용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내 4명이 다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관계로 전달한다. 보도는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로 피해자와의 미합의, 과거 교통범죄 전력 등 불리한 사정과 자백, 보험을 통한 일부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양형 판단을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조피클론 포함) 복용 후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등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법원 판단을 인용해 피해자 다수, 미합의, 교통범죄 전력 등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물 복용 상태 운전’의 위험성과 책임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우울증 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포함) 복용 상태에서 운전해 3중 추돌로 4명이 다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기사로 전하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강의 수강 명령 등 처분 내용을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합의도 못 해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을 강조하면서도, 자백 및 보험을 통한 일부 피해 회복 등을 양형 사유로 함께 제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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