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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거주 시도 내 허용…처방 7일 이내·비만약 금지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12월 24일)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6개월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허용되며, 초진은 환자 주소지(또는 등록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에서 가능하고 초진 처방은 7일 이내(예외적으로 1회 30일)로 제한되며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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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 초진 허용 범위(거주 시·도 내), 처방일수 제한(초진 7일)과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약 처방 금지, 의료인·의료기관별 건수 제한 등을 구체화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논조는 비대면진료를 제도권에 편입하면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중개매체 신고·인증, 리베이트 금지,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강화하는 ‘규제·통제 프레임’에 초점을 맞춰 정책 내용을 상세히 전달한다.

    비대면진료 초진, 거주 시도 내 허용…처방 7일 이내·비만약 금지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주소지 동일 시도 의원급), 처방일수 제한(원칙 7일·예외 1회 30일), 비만치료제·마약류 처방 금지 등 구체적 기준을 사실 위주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는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기보다 안전성과 오남용 방지, ‘전담’ 의료기관·약국 및 플랫폼 관리 등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 설계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주소지 시도 의원에서…7일 처방·1회만 30일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초진은 거주 시·도 내 의원 중심으로 제한하고 처방일수(원칙 7일)·처방 가능 약물·진료량·플랫폼 신고·인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초진 범위,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마약류 금지, 건수 상한, 플랫폼 관리 강화 등 ‘규제·통제 장치’와 예외 허용 조건을 전면에 배치해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조한다.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7일로 제한···진료도 거주지 시·도 내에서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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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비대면진료 초진, 거주 시도 내 허용…처방 7일 이내·비만약 금지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초진 비대면진료, 주소지 시도 의원에서…7일 처방·1회만 30일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7일로 제한···진료도 거주지 시·도 내에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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