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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연 취소' 이승환 2심 재판부, 김장호 구미시장 부른다

가수 이승환의 2024년 구미 공연이 구미시에 의해 공연 이틀 전 취소된 것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법정에 소환해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다음 변론기일인 12월 10일 김 시장을 신문할 예정이며, 이 사건은 공연장 사용허가 취소의 적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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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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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항소심 재판부가 구미 공연 취소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을 당사자신문으로 직접 부르기로 한 절차적 진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 보도로는 공연 취소 경위(안전 사유, 서약서 요구 논란), 양측의 주장(이승환 측은 시장의 판단 배경 확인 필요, 구미시는 쟁점 무관), 1심 배상 판결 및 시장 개인 책임 불인정 등을 균형 있게 병기한다. 논조/관점은 특정 पक्ष을 단정하기보다 ‘시장 의사 확인’이라는 쟁점이 항소심에서 다뤄지는 흐름을 강조하는 중립적 프레이밍이다.

    '구미공연 취소' 이승환 2심 재판부, 김장호 구미시장 부른다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2심 재판부가 구미공연 취소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을 12월 변론기일에 당사자신문하기로 했다는 ‘재판 진행’ 자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사실로는 공연 취소 경위(서약서 요구, 시민·관객 안전 사유)와 1심에서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내용, 양측의 신문 필요성에 대한 공방을 함께 제시하며, 관점/논조로는 시장의 판단 맥락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적 쟁점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12월 구미시장 신문 예정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 대관을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요구와 연계해 취소했고, 그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의 당사자신문을 결정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연 취소의 결정 경위와 김 시장의 인식·고려사항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1심에서 구미시의 잘못은 인정됐지만 김 시장 개인 책임은 부정된 상황에서 항소심이 김 시장을 법정에 부르는 의미를 부각한다.

    [단독]이승환 콘서트 취소 손해배상 재판에 김장호 구미시장 부른다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2심 재판부가 구미공연 취소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을 12월 변론기일에 당사자신문하기로 했다는 절차적 진행을 중심으로 전하며, 1심에서 구미시의 배상 책임(이승환·기획사·예매자 배상)이 인정됐다는 판단을 함께 제시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공연 취소 배경을 ‘탄핵 발언’ 이후 시민단체 반발과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안전 사유로 정리하고, 이승환 측은 처분 당시 인식·고려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구미시는 당사자신문이 이례적이고 쟁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는 대립 구도를 부각한다(논조/프레이밍).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12월 구미시장 신문 예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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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구미공연 취소' 이승환 2심 재판부, 김장호 구미시장 부른다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12월 구미시장 신문 예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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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아일보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12월 구미시장 신문 예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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