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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회수' 소송, 오늘 1심 결론
정부(교정당국)가 수감 중 외부 병원 치료를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약 3927만원을 대납한 뒤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정부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최씨가 원칙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대위변제일(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정부가 주장한 시효 중단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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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SBS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정부가 최서원 대신 지급한 병원비 3927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구상금 소송에서 1심이 정부 패소로 결론 났고, 핵심 이유가 ‘5년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법원이 ‘원칙적으로 최서원이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부가 주장한 시효 중단(납입 고지·최고 통지 등) 절차가 국가채권관리법령상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을 강조한다. 사건 경과를 통해 교정당국이 대납 사실을 늦게 인지해 소송 제기가 지연된 정황을 덧붙여, 정부의 절차·대응 미흡이 패소로 이어졌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교정당국이 최서원(최순실)에게 대납한 병원비 3900여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소송 제기가 늦어 소멸시효가 완성돼 정부가 1심에서 패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특히 ‘납입 고지’로 시효를 중단하려면 법령상 납입 결의서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단순한 납부 최고 통지로는 부족하다는 재판부 논리를 상세히 소개하며 행정 절차 미비·지연이 패소로 이어졌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정부(교정당국)가 최서원 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00여만 원을 대납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정부 패소를 선고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5년 방치’와 ‘뒤늦게 인지’ 등을 강조하며, 정부의 늑장 대응과 행정 절차 미비가 패소로 이어졌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자막뉴스] "최순실 병원비 3,900만 원 못 받아"…5년 방치하다 결국 정부 '패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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