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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살해·시신유기' 조재복, 무기징역 피했다…1심 45년(종합)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제한된 지적 능력과 정신과 치료 이력, 계획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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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 SBS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이 선고돼 검찰 구형(무기징역)과 달리 무기징역을 피했다는 판결 결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동시에 법원이 무기징역을 검토했지만 제한된 지적 능력, 성장 환경, 정신과 치료 이력, 계획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유기징역을 택했다는 양형 사유와, 재판부가 언급한 ‘심리적 지배·종속 관계’ 및 충동 통제의 어려움 같은 맥락을 강조해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논조/관점).

    '장모살해·시신유기' 조재복, 무기징역 피했다…1심 45년(종합)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조재복 사건을 ‘장모를 상습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잔혹 범죄로 규정하며, 1심에서 징역 45년과 전자장치 30년 부착이 선고된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재판부 발언을 상세히 인용해 피고인의 상습 폭행, 경제적 이용, 범행 후 태도 등을 부각하며 죄의식 결여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장모 폭행 살해뒤 캐리어에 유기’ 조재복 1심 징역 45년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조재복의 장모 살해·시신 유기 사건 1심 선고(징역 45년, 전자장치 30년 부착)와 범행 경위, 피해자의 장기간 폭행 정황 등을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재판부 판단을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죄의식·연민이 없고 반성이 진지한지 의심된다’고 본 점, 존속살해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점을 강조해 중형 선고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또한 무기징역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로 ‘개선 가능성을 100%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설명을 함께 제시한다.

    '장모 살해 캐리어 유기' 징역 45년…법원 "죄의식 없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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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장모살해·시신유기' 조재복, 무기징역 피했다…1심 45년(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장모 폭행 살해뒤 캐리어에 유기’ 조재복 1심 징역 45년 (새 창에서 열림)
  3. SBS'장모 살해 캐리어 유기' 징역 45년…법원 "죄의식 없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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