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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이 폭행" 주장 前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온라인에 폭로한 전 소속사 직원 김모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 적시 부분도 공공의 이익 측면이 있으며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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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전 소속사 직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2심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한 과정을 법원 판단 중심으로 전달한다(허위 입증이 명백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 있으며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논조/관점은 폭행 주장 자체의 진위 단정이나 연예인 스캔들화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각각에 대한 법리 판단과 입증 책임, 공익성 프레이밍을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장우혁이 폭행" 주장 前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전 소속사 직원의 온라인 폭언·폭행 주장에 대해 2심 법원이 명예훼손 무죄를 유지했다는 판결 결과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사실 보도로는 항소 기각,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공공의 이익’ 요소를 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무죄로 봤다는 재판부 설명을 인용한다. 논조/관점은 법원 판단을 핵심 프레임으로 삼아 사건을 ‘명예훼손 성립 여부(입증·공익성)’ 관점에서 정리하는 데 있다.

    "장우혁이 폭행" 주장 전 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전 소속사 직원의 온라인 폭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고, 장우혁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 측면이 있으며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논리를 강조해 폭로의 위법성 판단에 신중한 프레이밍을 취한다.

    ‘장우혁 폭행’ 폭로 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2심도 무죄…“비방 목적 단정 어려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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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장우혁이 폭행" 주장 前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장우혁이 폭행" 주장 전 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장우혁 폭행’ 폭로 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2심도 무죄…“비방 목적 단정 어려워” (새 창에서 열림)
  4. 파이낸셜뉴스"장우혁, 폭언·폭행했다" 인터넷에 글 쓴 前 직원…2심도 무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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