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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딸 둔기로 때려 죽게 한 40대…징역 22년 확정

경기 안산의 자택에서 14세 친딸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형량을 22년으로 높였고, 대법원은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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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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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SBS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친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사법 절차의 결론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판결 이유를 정리해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동기·수법(훈계 중 격분, 쇠망치로 수차례 폭행), 자수 및 1·2·3심의 형량 변화와 검찰 구형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범행의 잔혹성과 ‘자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강조하며 22년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부각한다.

    말 안 듣는다며 딸 둔기로 때려 죽게 한 40대…징역 22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4세 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2년을 확정했다는 법원 판단과 절차(1심 18년→2심 22년→대법 확정)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자수·우발성·훈계 필요성 등이 형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2심 및 대법원의 논리를 인용해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말다툼하다 14세 딸 둔기로 때려 살해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14세 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과정을 중심으로, 1심(18년)과 2심(22년) 판단 차이 및 대법원의 상고 기각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특히 ‘자수’와 ‘우발성’이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피해가 이미 발생한 뒤 이뤄졌고 범행이 잔혹·집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동생 안아보려던 사춘기 딸 둔기로 살해한 친부에 징역 22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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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말 안 듣는다며 딸 둔기로 때려 죽게 한 40대…징역 22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말다툼하다 14세 딸 둔기로 때려 살해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동생 안아보려던 사춘기 딸 둔기로 살해한 친부에 징역 22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4. SBS말다툼하다 14세 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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