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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고생 지도한 교수 47명, 신고 없이 대입 실기평가 참여"
감사원은 최근 3년간 대학 무용과 교수 47명이 예술고 3학년 학생들의 내신·모의 실기평가나 특강 등에 참여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해당 학생들이 응시한 대학 입시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상 이해관계 신고 및 배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입 실기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에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한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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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술고 3학년을 지도·평가한 대학 무용과 교수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대입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령(고등교육법·청탁금지법) 기준으로 정리해 보도한다. 특히 특정 예술고 학생들의 합격 사례, 최고점 부여 사례, 외부강의 신고 미이행 및 예술고 강사의 학원 겸직·홍보 활용 등 ‘이해충돌/불공정 가능성’과 관리·감독 미비를 강조한다. 동시에 국세청 자료상 학원 불법 교습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콩쿠르 실적 활용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판단도 함께 전하며 균형을 맞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예술고 학생을 지도한 대학 무용과 교수들이 신고 없이 해당 학생들의 대입 실기평가에 참여한 사례와 예술고 강사들의 학원 겸직 실태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규정 미준수로 인해 대학 입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전면에 두고, 합격 사례·최고점 부여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이해충돌 및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강조한다. 다만 기사 말미에 ‘구체적인 부정입학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밝혀 단정은 피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예술고 3학년을 지도·평가한 대학 무용과 교수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대입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입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보도한다(구체 사례·합격 결과를 제시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강조). 동시에 감사원이 금품 수수 등 ‘입시 비리’의 구체적 혐의는 확인하지 못해 형사 고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여, 범죄 단정은 피하면서도 제도 미비와 관리·감독 부실(외부강의 신고 미이행, 예술고 강사의 학원 겸직·홍보 활용 등)을 문제의 핵심 프레임으로 제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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