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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시 업주 허락 없다면 위법수사"
대법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의심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주의 동의·양해를 받지 않거나 영장 없이 출입해 조사한 경우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남 목포의 마사지업소 업주 A씨 사건에서 이러한 단속으로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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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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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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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라도 업주(관리자)의 사전 동의·양해나 영장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수색하면 위법한 수사(위법한 공무집행)로 보고, 그 결과 수집된 1차·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단속의 정당성보다 절차적 적법성·영장주의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강조하며, ‘단속 과정의 위법성’이 결론을 좌우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소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업주의 명시적 거부에도 마사지업소에서 외국인을 나오게 해 체류·취업자격을 확인한 단속을 대법원이 ‘관리자 사전 동의 없는 위법한 조사(사실상 수색)’로 보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및 연쇄적으로 수집된 2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해 업주 무죄가 확정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단속 경위,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상고기각의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논조/관점은 ‘동의 없는 단속은 위법수사이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정당성 프레임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출입국 단속 공무원이 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을 조사한 경우 위법수사로 보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1차 증거뿐 아니라 이후 소환조사로 얻은 2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해 업주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동의 없이 들어와 뒤졌다’는 표현과 함께 업주의 거부 의사에도 방 앞을 지키며 외국인을 나오게 한 행위를 사실상 영장 없는 수색으로 프레이밍하며, 절차적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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