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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전에서 만취 상태의 30대가 대리운전 기사(60대)를 폭행해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안전벨트에 걸린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를 운전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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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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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차량에 매단 채 1.5㎞를 끌고 가 숨지게 한 30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3년을 유지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끌고 간 거리, 사망 결과), 음주수치, 1·2심 절차와 검찰 구형(30년), 항소 기각 사유 및 양형기준 범위를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판단의 근거(자백·공탁·유족 의사·양형조건 변화 없음)를 인용해 ‘1심 형량이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는 사법적 판단 프레임을 강조한다.

    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만취 승객이 대리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쳐낸 뒤 안전벨트에 매단 채 1.5㎞를 난폭 운전해 숨지게 한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이 유지됐다는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폭행 정황, 1심의 미필적 고의 인정과 검사·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논조는 유족의 엄벌 의사와 ‘양형 조건 변화 없음’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원심 유지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대리기사 매달고 난폭운전…'살인' 만취 승객 2심도 징역 13년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차량에 매단 채 1.5k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3년을 유지했다는 법원 판단과 그 근거(자백·공탁·유족 의사·양형기준 범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범행의 잔혹성과 음주 상태, 검찰의 중형 구형(30년) 및 법원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며 형량을 유지한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대리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쳐 안전띠에 매단 채 1.5㎞ 난폭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살인’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유지된 결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는 피고인의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52%), 급가속·급조향 등 위험행위와 유족의 엄벌 의사를 함께 부각하며, ‘원심 유지가 부당하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대리기사 매단 채 난폭운전으로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13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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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대리기사 매달고 난폭운전…'살인' 만취 승객 2심도 징역 13년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새 창에서 열림)
  4. 서울신문대리기사 매단 채 난폭운전으로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13년’ (새 창에서 열림)
  5. 조선일보대리기사 매달고 난폭운전해 숨지게 한 취객, 2심도 ‘징역 13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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