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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절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法 "국가가 업체에 5.8억 줘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가 추가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해당 업체에 약 5억8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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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한겨레
- SBS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수행한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고, 법원이 국가에 약 5억8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는 법원 판단과 소송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별도 계약 없이 진행된 추가 공사’와 ‘국가계약법 절차 미준수’를 둘러싼 양측 주장을 병치하면서, 계약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윤석열 정부 시기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5억8천500여만원 지급과 소송비용 60% 부담을 명령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보도는 소송 제기 경위(경호처 요청으로 공사 참여, 미지급 발생)와 청구액·화해권고 및 국가 측 이의 신청 등 절차적 흐름을 강조하며, 특정 정치적 평가 없이 법원 판단과 사건 경과를 전달하는 관점이다.
한겨레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한 관저 관련 공사에서 업체가 정식 계약 전 착공까지 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법원이 국가에 5억8000만원(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일부 포함) 지급을 명령했다는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경호처의 ‘독촉’과 ‘무리한 일정’ 속에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한 과정을 강조해, 국가(정부) 측 책임과 행정의 부실·무책임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SBS
SBS는 윤석열 정부 시기 한남동 관저 등 대통령실 관련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이 국가의 5억 8천여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 일부 부담을 명령했다는 법원 판단과 소송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를 ‘윤 정부 때 발생한 대통령실 공사비 체불’ 사안으로 제시하며, 국가 책임(배상·비용 부담)과 국가 측 이의신청으로 판결까지 이어진 과정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시기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1심 법원이 국가에 5억8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는 법원 판단과 소송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특히 계약 없이 추가공사가 진행된 과정, 경호처의 예산 부족 통보, 정부가 화해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판결로 이어진 점을 강조하며 ‘미지급 공사비’ 문제를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사안으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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