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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시험서 'AI 스마트 안경' 적발…부정행위 시도
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왔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안경이 수거됐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반입 사실을 인정했으며, 학교 측은 스마트 안경을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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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연세대 수시 논술(수학) 시험장에서 AI 기능 탑재 스마트 안경 반입이 적발됐다는 사실과, 규정상 전자·통신기기 반입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학교가 스마트 안경을 해당 기기로 판단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번 사례를 국내 대학 입시에서의 ‘최초 적발’로 부각하며, 스마트 안경이 수학·과학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교육계 우려와 함께 반입 금지 분류·탐지기 확대 등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하려던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스마트 안경의 기능·은폐 용이성을 설명하며 ‘신종 부정행위 도구’로 시험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국내 대학 입시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시도 적발이 ‘처음’이라는 점과, 연세대의 휴대금지 물품 안내 및 높은 경쟁률을 함께 제시해 입시 공정성·관리 필요성의 맥락에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장에서 AI 기능 스마트 안경 반입 수험생이 적발된 사실(국내 대학 입시 최초 사례, 규정상 불합격 가능, 감독관 수거 및 본인 인정 등)을 전하며 사건을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문제로 사실 중심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토익·TOPIK 등 기존 사례와 연결해 스마트 안경이 특히 수학·과학 시험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교육계 우려와 함께, 수능 반입 금지 분류 및 전파탐지기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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