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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참변…경찰신고하고 보호받아도 '구멍'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헤어진 관계였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전에 해당 남성을 스토킹과 교제 폭력(및 성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고 일부 보도에서는 경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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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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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SBS
SBS는 제주에서 발생한 전 연인 관계의 살인 사건을 전하며, 피해자가 스토킹·교제폭력을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장면, 발생 시각, 용의자 검거 및 구속영장 신청 예정,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안전조치 대상 등록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접근금지 등 실효적 조치가 없었던 점을 부각해 신고·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여러 차례의 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피해자 불출석/비협조’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접수하지 않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신고·종결 경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스마트워치 지급 및 안전조치 등록, 사건 당일 신고 불가 정황 등을 제시하고, 논조로는 ‘경찰이 수사조차 안 했다’는 프레이밍으로 경찰 대응의 미흡함과 제도 운용의 허점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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