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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여부 21일 결정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21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재판부가 신청 증인 일부만 채택하자 검사들이 반발하며 퇴정한 일로, 법무부는 이들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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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SBS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관련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21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와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기사에서는 검찰이 ‘불공정한 소송 지휘’ 등을 이유로 퇴정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대통령의 ‘법정 질서 훼손’ 지적과 대검 감찰위의 ‘징계 어렵다’ 결론, 법무부의 별도 감찰을 통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인정 및 징계 권고 등 기관별 판단이 엇갈린 흐름을 함께 제시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서현욱·김현우)에 대해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청구안을 심의한다는 절차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재판부의 증인 채택 축소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대검 감찰위의 ‘징계 어렵다’ 결론과 법무부 감찰위의 ‘비위 인정’으로 징계 청구가 이어진 경위, 당사자 반론 및 공수처 각하 결정까지 병렬 제시해 징계의 정당성 논란과 판단 근거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중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김현우·서현욱 전 부장검사 징계 여부를 21일 징계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는 절차·일정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동시에 검사들이 ‘불공정한 소송 지휘’ 등을 이유로 퇴정했다는 주장, 대통령의 ‘법정 질서 훼손’ 지적과 감찰·수사 지시, 대검 감찰위의 ‘징계 어렵다’ 결론과 법무부의 별도 감찰을 통한 ‘보고 의무 위반’ 인정 및 징계 권고를 병치해 기관 간 판단 차이를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에 관여한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1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는 절차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대검 감찰위가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는데도 법무부가 별도 감찰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 비위’를 들어 징계를 청구했다는 대목을 부각해, 기관 간 판단 차이와 법무부의 징계 추진 경위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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