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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광고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신고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카카오톡 기업용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고 스팸을 양산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브랜드 메시지’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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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신고와 주장, 그리고 스팸 신고·과태료 증가 통계를 중심으로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를 무분별한 스팸 양산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무단 제3자 제공 등 위법 소지가 큰 서비스로 조명한다. 사실로는 개보위 신고 접수, 서비스 구조(전화번호 대조 방식), 스팸 신고 및 과태료 건수 증가를 제시하고, 논조로는 카카오가 수익을 얻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이용자 통제권을 약화시킨다는 비판 프레이밍과 함께 당국의 즉각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용자 명시적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광고가 전송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무단 활용·불법 스팸’ 논란을 부각한다. 또한 카카오 싱크를 통해 확보된 식별정보가 광고 전송에 활용됐다는 업계 지적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쟁점(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최소수집·동의 방식)을 제시하며 규제 필요 여론과 카카오의 로펌 선임 대응을 함께 전해 ‘법적 리스크’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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