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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60대 2심도 금고형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60대 운전자가 1t 트럭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노점상 건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운전자에게 1심과 같은 금고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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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전통시장 노점 돌진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하게 금고 2년 6개월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판결 내용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일방통행 위반 및 조향·제동 조작 미숙 등 과실, 피해 규모, 항소 제기와 기각, 유족의 엄벌 요구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1심 재판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가 커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판단을 인용해 형의 정당성과 엄정 처벌 프레임을 강조한다.

    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60대 2심도 금고형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이 운전자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금고 2년6개월을 유지한 사법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 보도로는 역주행 후 노점상 건물로 돌진해 1명 사망·2명 중상,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 1·2심 판결 내용과 절차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일방통행 위반 등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 유족이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는 점을 인용해 죄책이 무겁고 형이 과중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한다.

    '3명 사상' 서귀포올레시장 60대 트럭운전자 2심도 금고형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전통시장 노점 돌진 사고로 사망 1명·부상 2명을 낸 60대 운전자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 2년 6개월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는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규모가 커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1심 양형 사유와 항소 기각을 강조하며, 형량이 과중하다는 피고인 주장보다 법원의 책임 판단에 무게를 둔다. 또한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함께 언급해 사고 성격을 구분한다.

    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60대 2심도 금고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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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60대 2심도 금고형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3명 사상' 서귀포올레시장 60대 트럭운전자 2심도 금고형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60대 2심도 금고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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