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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이 겁박성 발언' 주장 與서미화…法 "500만원 공동배상"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회의 중 겁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법원은 서 의원 측에 대해 김 전 위원에게 5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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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서미화 의원이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한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해 명예훼손 배상책임이 인정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허위로 본 대목(노란봉투법 심의 참여·겁박성 발언)과 책임 범위(서 의원·기자·언론사 공동배상)를 구체적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재판부가 회의록 확인 가능성, 언론의 검증 책임, 면책특권 불인정 사유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논리를 설명하고, 다른 발언 일부는 의견표현 또는 면책특권 적용으로 책임을 부정한 점도 함께 균형 있게 정리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겁박성 발언’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한 부분을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로 보고 500만원 공동배상을 명령한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법원이 세 가지 발언 중 첫 번째만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의견표현, 세 번째는 면책특권 적용으로 본 판단과 그 근거(김 전 위원의 해당 심의 불참, 회의록 확인 가능성)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서 의원의 발언 검증 책임과 언론사의 사실확인 노력 부족을 강조하며, 인권위원장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한 인터뷰에도 면책특권이 폭넓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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