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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명에게 연 최고 4만% 고금리 대출 불법 대부업자 2명 실형
부산지법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551명에게 총 1343차례 8억575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연 76%~최고 4만150% 이자를 받아 6억7346만원을 챙긴 혐의로 3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6822만원 추징도 명령했으며,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채무자 신분증·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등을 채권추심에 활용한 점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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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불법 대부업자 2명이 551명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금리 대출을 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긴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관계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대출·이자 규모, 적용 이자율(최고 연 4만%대), 채권추심을 위한 개인정보 확보 등 구체적 수법과 피해 미회복, 집행유예 중 범행 같은 양형 사유를 강조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부각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551명에게 연 76%~최고 4만150%의 고금리를 적용해 거액의 이자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까지 했다는 범행 규모와 수법을 구체적 수치로 강조하며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법원 판결(징역형·추징), 대출·이자 규모, 집행유예 중 범행 등 재판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폭리’ ‘불법사금융’ ‘죄책이 무겁다’ 등 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엄정 처벌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부산지법이 무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551명에게 연 76%~최고 4만150%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30대 2명에게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출·이자 규모와 구체적 수법(연체이자 부과, 개인정보를 추심에 활용)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법원이 ‘범행 규모가 크고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안 됐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들어 엄정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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