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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사실 숨기려 경찰관에 친구 주민번호 부른 30대 벌금형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한 30대 남성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4년 4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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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자신의 것처럼 말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기사로 전하며, 벌금 200만원 선고와 범행 경위(출동 경찰의 인적사항 확인 과정)를 간결히 정리한다. 논조는 중립적이며, 재판부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원칙을 인용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다.

    수배 사실 숨기려 경찰관에 친구 주민번호 부른 3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준 30대 남성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시점·장소, 수배를 감추려는 동기, 법원이 제시한 위법성(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과 양형 이유를 인용해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법원의 판단과 법 위반의 핵심을 강조하는 스트레이트 법원·사건 보도 프레이밍이다.

    수배사실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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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수배 사실 숨기려 경찰관에 친구 주민번호 부른 3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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