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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부당이득 6천550억…환수율 14% 그쳐
최근 5년여 동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이 6천55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약 1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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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국회예산정책처·건보공단 자료를 근거로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액이 6,55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는 14%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특히 환수결정액 증가에도 징수율이 급락하고, 대형 면허대여 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했다는 점을 수치로 강조한다. 논조는 저조한 환수의 원인을 ‘무재산·재산 은닉’과 ‘수사 장기화’로 제시하고, 적발 초기 채권 확보 강화 및 성과지표·절차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 과제로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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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이 6,55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는 14% 수준에 그친다는 통계를 중심으로,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한다. 사실로는 국회예산정책처·건보공단 자료를 인용해 환수결정액 증가와 징수율 급감, 대형 면허대여 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이 회수되지 못한 정황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무재산·재산은닉 등으로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공단 설명과 함께 ‘적발 초기 채권 확보 강화’ 및 성과지표·절차 개선 필요성을 예산정책처 권고로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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