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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테이프로 입막고 목조르고…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인도 국적 남성이 강제퇴거(강제출국) 호송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입에 강력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제압을 당하고 목이 졸리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정황이 CCTV·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제기됐다. 해당 남성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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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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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관들이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덕테이프·마스크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당사자 측 진정 내용을 중심으로, 절차적 권리(번역 요청, 이의제기·난민신청)까지 묵살됐다는 ‘인권침해’ 프레임으로 사건을 다룬다. 사실관계로는 인권위 진정 제기와 국감에서 보디캠 영상 공개, 법무부 차관의 “명백히 잘못” 인정 및 엄정조치 방침을 전하며, 논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존엄과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덕테이프로 입막고 목조르고…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강제퇴거 호송 과정에서 산업용 테이프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는 CCTV·바디캠 영상과 피해자의 인권위 진정을 근거로, 절차와 인권 침해 의혹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박은정 의원의 발언과 법무부 직무대행의 ‘명백히 잘못’이라는 답변을 함께 제시하며,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고 집행은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입에 강력 테이프 붙이고 목 졸라…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서 가혹행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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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향신문덕테이프로 입막고 목조르고…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입에 강력 테이프 붙이고 목 졸라…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서 가혹행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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