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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5법에도 현장 그대로…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해야"

10월 9일 국회 앞에서 전교조·교사노조·교총 등 교원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교원 집회가 열려,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위축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권5법과 정부 대책 이후에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집회에 참석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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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서울신문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국회 앞 대규모 교원 집회와 교원 3단체의 주장(교권5법·정부 대책 이후에도 현장 변화가 없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문제 제기)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즉각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6대 요구’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흐름으로 보도한다. 사실 보도로는 집회 규모·참석 단체, 발언 내용, 요구 과제, 무고성 신고 사례 50개 공개 및 정치권·교육감 참석 등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현행 제도가 교사를 ‘무방비’로 만들고 공교육을 흔든다는 교원단체의 프레이밍을 비중 있게 전하며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권5법에도 현장 그대로…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해야"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앞 교원 집회에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 현장 고충을 듣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행보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집회 참석, 발언 내용,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단·전담관 운영 및 향후 토론회 계획을 나열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권 보호에 한계가 있어 국회가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안민석, 국회 앞서 ‘아동복지법 개정·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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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교권5법에도 현장 그대로…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해야"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안민석, 국회 앞서 ‘아동복지법 개정·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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