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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필요하다더니…' 후원금 5억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유

울산의 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A씨가 산하기관에 아내 소유 토지를 임차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0년 7월부터 약 4년간 후원금 5억여 원을 횡령하고, 재단 소유 아파트를 관할 허가 없이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해당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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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복지재단 대표가 ‘주차장 부지 필요’라는 명분으로 배우자 소유 토지를 재단이 임차한 것처럼 꾸며 후원금 5억4천여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한 횡령·배임 사건의 범행 방식과 드러난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이어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지도점검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돼 수사가 시작된 점, 회식비 사용·무단 임대 등 추가 위반 사실을 함께 제시한다. 논조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금 대부분 반환 및 전과 없음이 집행유예 양형에 반영됐다는 균형적 프레이밍을 취한다.

    '주차장 필요하다더니…' 후원금 5억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유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복지재단 대표가 아내 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후원금 5억여 원을 횡령하고,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을 임대한 사건을 법원 판결과 수사·점검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주차장 이용료’ 명목 등 범행 수법의 부당성과 지도점검으로 드러난 정황, 그리고 재판부가 지적한 책임 회피(범행 부인)와 양형 사유(대부분 반환, 전과 없음)를 함께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아내 소유 토지 임대해 후원금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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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주차장 필요하다더니…' 후원금 5억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유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아내 소유 토지 임대해 후원금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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