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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45% 노인, 내년 물가인상분 소급해 기초연금 지급"(종합)
정부는 소득 하위 45%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1~3월) 기초연금의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내년 3월까지 기초연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려던 계획에 대해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정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관련 소급 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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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정부의 내년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편 과정에서 1~3월 지급액 동결로 저소득층이 ‘사실상 삭감’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가 소득 하위 45%에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힌 조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동시에 정은경 장관의 설명과 국감 질의응답을 통해 시스템·법령 정비 한계, ‘하후상박’ 원칙 유지, 정치적 부담으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 등 논란의 쟁점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정부가 당초 내년 1~3월 기초연금을 동결하려다 ‘사실상 삭감’ 논란이 제기되자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쪽으로 물러섰다고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대상(소득 하위 45% 516만 명), 지급 방식(1분기 물가인상분 소급), 구간별 지급액 및 동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동결 계획을 ‘삭감’ 비판에 따른 후퇴로 프레이밍하며, 대통령·복지부 장관의 SNS 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추가 지원과 양극화 완화 명분을 함께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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