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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농지 조사 불안감에 장관 나서 '수습'…"명백한 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하는 특별조치법 추진"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안이 커지자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개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백한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 사안은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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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상속·고령농 등 5가지(세부적으로는 관행 임대차, 소유관계 복잡 농지, 영농 곤란·맹지, 미허가 시설 등)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백한 투기’가 아닌 경우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했다. 논조는 전수조사에서 ‘한 발 뺀’ 조치로 불안감을 ‘수습’하려는 정부 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처분 제외 범위와 입법 일정(이달 발의·12월까지 절차 마무리 추진)을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를 5개월 만에 잇따라 완화하며 ‘농심 달래기’에 나선 과정을 사실로 전하면서, 정책이 오락가락해 현장 혼란과 정부 신뢰 훼손을 키웠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특히 농지은행 위탁 조건 완화, 관행적 임대차 특례 검토 등 예외 확대가 처분 대상 판단을 더 어렵게 하고, 이미 처분명령을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 및 소급 적용 불확실성을 낳는다는 프레이밍으로 비판적 톤을 유지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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