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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2023년 7월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잔치 중 사제총기로 아들(33)을 살해하고 며느리·손주 등 가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범행 직후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 통과 자동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인정돼, 원심의 무기징역과 2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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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생일파티 중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범행 경위(경제적 지원 중단 이후 망상·복수 결심, 유튜브로 사제총기·점화장치 제작 학습, 방화 장치 설치 등)를 수사·재판 기록에 근거해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감정적 평가보다 1·2심 양형 사유와 대법원의 ‘방화미수 실행의 착수’ 법리를 길게 인용하며 판결의 법적 판단과 의미를 설명하는 법조 기사 프레이밍이다.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무기징역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손주 등까지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사법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혐의를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장소·대상, 방화미수 준비, 범행 동기(경제적 지원 중단 이후 망상)와 1·2심 및 대법원 판단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2심의 표현을 인용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아버지가 생활비 지원 중단 이후 망상에 빠져 사제총기를 제작·준비해 생일 모임 자리에서 아들을 살해하고 가족까지 노린 사건을 ‘계획적 강력범죄’로 서술하며,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확정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사제총 발사, 추가 살인미수, 방화 준비)와 재판 경과를 상세히 나열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특히 자동점화장치 설치만으로도 방화미수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을 쟁점으로 강조해 법리적 의미를 부각한다.

    "생활비 끊었다"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 쏴 살해한 60대 父…'무기징역' 확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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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무기징역 확정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확정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생활비 끊었다"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 쏴 살해한 60대 父…'무기징역' 확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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