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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7일 선고 공판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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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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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낸셜뉴스

출처 7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결과를 속보 형식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사실 보도). 기사 본문에는 판결의 배경이나 평가·해설 없이 핵심 사실만 제시돼, 특정 논조나 관점의 강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논조/관점).

    [1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윤석열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속보 형식으로 간단히 전달한다. 기사 내용은 판결 결과(항소심 무죄)와 사건의 핵심 키워드(명태균·여론조사 수수)에 초점을 맞춘 사실 전달 위주이며, 별도의 해설이나 평가적 논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속보]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항소심서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이 아니고,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도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1심이 ‘암묵적 의사 합치’와 공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근거로 일부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던 판단을 상세히 대비시켜, 2심이 이를 어떻게 번복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속보]‘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1심의 유죄(징역 2년) 판단이 뒤집혔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명씨 역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며, 사건을 ‘1심 뒤집힌 무죄’라는 결과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속보] 尹 ‘무상 여론조사’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새 창에서 열림)

출처 7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1. 뉴시스尹 2심 "명태균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 무죄 선고…특검 "상고할 것"(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명태균 여론조사' 尹 무죄로 뒤집혀…"재산상 이익·의뢰 없어"(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속보]‘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속보] 尹 ‘무상 여론조사’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새 창에서 열림)
  5. 한겨레[속보] 2심, 윤석열·명태균 무죄…‘여론조사 무상 수수’ 1심 유죄 뒤집어 (새 창에서 열림)
  6. 동아일보[속보]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1심 뒤집혀 (새 창에서 열림)
  7. 파이낸셜뉴스尹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김건희·오세훈 판결도 영향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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