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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헌법 존중 원칙 따른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며 국회나 대통령이 이에 관여·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제청 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며 맞섰으며, 청와대는 추천위 추천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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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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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한겨레

    한겨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헌법상 권한(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존중’과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으로 설명하는 발언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국정감사 발언,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기관장 자격 출석,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 공석 장기화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을 나열한다. 논조/프레이밍은 재제청 요구 및 제청 관련 증언 요구가 헌법 취지에 비춰 권력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조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을 전면에 두고, 공문 근거 부족을 들어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헌법 존중 원칙 따른 것”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국회·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이라며 사법권 독립과 기관 간 권한 배분을 근거로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하면서, 이를 헌법 논리로 맞서는 ‘배수진’으로 프레이밍한다. 동시에 민주당의 ‘헌법 위반·탄핵 사유’ 공세와 국민의힘의 ‘대법관 쇼핑’ 반격, 청와대의 ‘신속 재제청’ 요구 등 정치권 충돌을 병치해 갈등 구도를 강조한다.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 조희대의 헌법적 ‘배수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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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겨레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헌법 존중 원칙 따른 것”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 조희대의 헌법적 ‘배수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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