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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예술·체육요원 7명 병역 특례 취소…공익복무 미이행
최근 5년간 병역 특례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인원 중 공익복무(공익활동) 의무 시간을 채우지 못한 7명이 특례 편입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특례 대상자는 544시간의 공익활동을 이수해야 하며, 최근 4년간 특례 대상자 173명 중 110명이 이행 미흡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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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예술·체육요원 중 공익복무 시간 미이행으로 7명이 편입 취소됐고, 2022년 이후 경고가 103건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치 중심으로 전달한다. 이어 봉사활동 시간·복무 규정 등 제도 운영 기준을 설명하며, 최근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도 손질 요구가 나온 흐름을 소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민홍철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배경으로 병역특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담는다.
SBS
SBS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대상자들이 의무 공익복무(544시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4년간 173명 중 110명이 경고를 받고 7명은 자격이 취소됐다는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제도 운영의 허점과 관리 부실을 문제로 부각한다. 사실로는 경고·취소 사례, 허위 실적 보고,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제시하고, 논조로는 처벌 규정에도 위반이 줄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국위선양’ 기준의 모호함을 들어 제도 폐지·축소 및 대상 기준 조정 필요성에 무게를 둔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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