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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실형 확정 이화영 측 "재심청구 계획"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등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로 확인됐다는 점과 수사 절차 위법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심 청구를 검토·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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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국정원 미제출 문건 발견과 수사검사(박상용) 징계 절차 등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검토·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국정원장 발언, 박 검사의 반박, 공수처 수사 및 별건 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제시해 재심 사유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관련 절차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관점이다.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그 근거로 제시되는 ‘확정판결에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 문건’과 수사검사(박상용)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위법 가능성을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사건의 핵심 혐의(쌍방울로부터의 뇌물·정치자금 수수 및 800만달러 대북송금 공모)와 법원이 이화영 측 주장을 배척해 형을 확정했다는 판결 결과를 함께 제시해, 재심 논의가 ‘새 증거·절차 문제 제기’에 기반한 법적 쟁점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리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전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국정원 새 문건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검토한다는 움직임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국정원장이 ‘일부 보고만 제출됐다’고 말한 대목과, 수사검사가 ‘관련 문건은 모두 제출됐고 신빙성이 낮아 법원이 배척했다’고 반박한 대목을 함께 배치해 재심 사유의 타당성을 둘러싼 공방 구도를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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