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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호우·홈플 피해사업자 연장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3분기(7~9월) 사업실적분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호우 피해 사업자와 홈플 관련 피해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11월 2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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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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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세청 발표를 중심으로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법인 26일까지, 예정고지 납부는 휴일 영향으로 내달 2일까지)과 홈택스 ‘미리채움’·신고도움 서비스 등 편의 제공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일정과 제도를 안내하는 실무 정보 전달에 맞춰져 있으며,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및 조기환급 신속 지급 등 ‘세정지원’ 조치를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세청 발표를 중심으로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법인 10월 26일, 개인·소규모법인 11월 2일)과 호우·홈플러스 관련 피해 사업자에 대한 추가 연장(12월 28일) 등 행정 일정과 대상 범위를 핵심 사실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재난·유통업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기한 연장’ 지원을 강조하고, 홈택스 ‘미리채움’·분석자료 제공·팝업 수정·엑셀 일괄 업로드 등 신고 편의 개선을 상세히 소개하는 실무 안내형 프레이밍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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