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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허위 등록' 보조금 1억 빼돌린 어린이집…法 "폐쇄 적법"
보육교직원과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출석부 등을 조작해 약 1억원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해 서울 강동구청이 시설 폐쇄, 보조금 환수·제재부과금 부과, 원장 자격 취소 및 명단 공표 처분을 내렸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절차상 위법과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처분과 공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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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보육교직원 명의 대여와 아동 허위 등록으로 약 1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가 내린 시설 폐쇄·명단 공표 등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원고 측이 절차 위법과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사전 통지의 구두 고지 인정, 강압 조사 부재, 공익을 고려한 재량 범위 내 처분이라고 보며 청구를 기각했다는 법리 판단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등으로 1억18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가 내린 시설폐쇄·환수·원장 자격취소 및 3년간 명단 공표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행정조사 경위, 적발된 위반 내용, 어린이집 측의 절차상 위법 주장과 법원의 기각 판단을 상세히 전하며, 논조/관점에서는 회유·협박성 연락 등 정황과 공익(영유아 복지) 판단을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유지에 무게를 둔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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