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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중위에 "그날이야" 성희롱한 대위…법원 "정직 3개월 적법"
여군 부하 중위에게 성희롱 발언과 사생활 질문, 신체 접촉 시도 및 폭언을 했다는 사유로 육군 남성 대위가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당 대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동료 진술 등을 근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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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여군 부하에게 성희롱·폭언을 한 육군 대위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 논조는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동료 진술의 일치 등을 근거로 성희롱을 인정하고, 군 인권 보호·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을 들어 징계가 적법·정당하다고 본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여군 부하에게 사생활 질문·성희롱 발언, 욕설과 신체 접촉성 행동을 반복한 육군 대위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동료 진술의 구체성과 일치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상급자의 지속적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군 인권 보호와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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