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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유무죄 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이번주 尹 2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022년 3월 사이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7일) 예정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실제 전달된 14회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4회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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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정과 1심 판단 근거(일부 유죄 인정, 추징금 포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의 1·2심 무죄 판단과 대비되는 ‘유무죄 엇갈림’을 핵심 프레임으로 제시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재판 진행 및 직 상실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의 공판 개시 등 같은 주 법조 일정들을 함께 묶어 ‘이번 주 주요 재판’ 관점에서 전달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1심 판단(묵시적 합의에 따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일부만 유죄)과 항소심 구형·당사자 발언 등 재판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묵시적 합의’라는 법리 프레임으로 유무죄 쟁점을 부각하고, 같은 주에 시작되는 내란 가담 의혹 재판 및 선고일 법원 방호 강화까지 함께 전하며 사법 절차·치안 이슈를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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