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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대 상속세 '주식 납부', 결손 회사라면?…法 "거부 적법"

상속인 A씨가 약 86억원의 상속세를 비상장사 B사 주식과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며 신청했으나, 세무당국은 부동산만 허가하고 최근 2년간 결손금이 발생한 B사 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처리기한 연장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해당 주식이 결손 구조 및 소수지분 등으로 물납에 적합하지 않다며 세무당국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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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신청을 세무당국이 거부한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물납 신청 규모, 일부(부동산) 허가 및 주식 거부, 소송 제기와 패소 결론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결손이 구조적이고 소수지분이라 처분이 어렵다는 점, 물납이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무당국·법원의 판단에 무게를 싣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80억원대 상속세 '주식 납부', 결손 회사라면?…法 "거부 적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속 적자 상태인 비상장주식으로 84억원대 상속세를 물납하려 한 납세자의 신청을 세무당국이 거부한 것이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보도는 법원이 결손금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고, 자산관리공사의 부정적 의견 및 가족 중심 주주구성으로 정부가 취득해도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을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으로 본 논리를 강조한다. 또한 시행령에 ‘최근 2년 내 결손금 발생 회사 유가증권’은 물납 거부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법적 근거와, 처리기한 연장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함께 부각한다.

    적자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84억 납부?…"당국 불허 적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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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80억원대 상속세 '주식 납부', 결손 회사라면?…法 "거부 적법"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적자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84억 납부?…"당국 불허 적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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