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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광고하며 '도청 앱' 팔아 33억…운영자 징역 7년
‘바람난 남편’ 등 문구로 광고한 불법 휴대전화 감시(도청) 앱을 유료 판매하며 통화내용 감청·녹음과 위치정보 무단 수집을 가능하게 한 운영자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자격정지 5년)과 추징금 약 19억74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앱 설치·사용법 안내와 서버 관리 등을 통해 구매자들과 공모해 약 11만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하고, 980명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했으며,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운영 등으로 약 3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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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바람난 남편’ 등 자극적 문구로 불법 휴대폰 감시(도청) 앱을 유료 판매해 대규모 통화녹음·위치정보 수집을 한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등을 확정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앱의 은닉 설치·실시간 녹음 구조와 11만건 녹음, 33억원 수익 등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생활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논조는 2심·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운영자를 단순 판매자가 아닌 공모·기여가 큰 주체로 보고 죄책이 무겁다는 법원의 평가를 부각하는 방향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불법 감청·위치추적 앱 판매 사건을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의 법조 기사로 다루며, 운영자가 구매자들과의 공모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단과 형량(징역 7년, 자격정지·추징)을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특히 앱이 몰래 설치·아이콘 은닉 등으로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자녀 감시’로 위장하면서도 ‘바람난 남편’ 등 외도 감시를 내세워 사생활 침해를 조장했다는 점, 다운로드 수·녹음 건수·수익 규모를 강조한다. 논조는 해당 범죄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중대 범죄라는 2심 재판부 평가를 인용해 엄중성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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