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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30대女 공무집행 방해 무죄
흉기에 찔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찰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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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112에 흉기 위협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판결 근거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허위 신고로 경찰 7명이 출동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을 제시하며,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과 당시 인식 상태를 들어 ‘허위 인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위계 성립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12에 ‘칼에 찔렸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시킨 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가 선고된 사실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경찰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신질환 진단 및 당시 상태 기록 등을 근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을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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