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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테이블 소스 사라진다?…식약처 "비치 가능"
온라인에서 식당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간장·케첩 등 소스 비치가 금지됐다는 내용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고시 개정의 취지는 소스류를 외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소분·관리하라는 것이며, 테이블 비치를 전면 금지하거나 1인분 단위 제공만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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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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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온라인에서 확산한 ‘식당 테이블 소스 비치 금지’ 주장에 대해 식약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개정된 위생 규정의 취지가 ‘1인분 소분 의무’가 아니라 위생적 관리에 있으며, 용기·주변 청결 유지와 오염 우려 시 교체가 핵심이라는 식약처 설명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온라인에서 확산된 ‘식당 테이블 소스(간장 등) 비치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 식약처의 해명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팩트체크형 보도를 한다. 사실로는 개정된 위생관리 기준의 취지가 ‘소스류 제공 과정에서 외부 오염물질 혼입을 막도록 위생적으로 관리·소분’하는 데 있으며, 테이블 비치나 1인분 단위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고 전한다. 논조/관점은 규정의 핵심을 ‘금지’가 아니라 ‘위생적 관리’로 프레이밍하며, 오염 우려 시 교체·용기 및 주변 청결 관리 등 당부 사항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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